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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는 대부분의 국내 주식 현금배당에서 ‘원천징수’로 먼저 떼고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14%입니다. 또한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함께 특별징수하므로(즉, 14%의 10%인 1.4%), 합계로는 통상 15.4%가 먼저 공제된 뒤 실수령액이 입금됩니다.
실수령액 한 줄 공식(일반 국내 배당 기준)
실수령액 = 총배당금 × (1 - 0.154) = 총배당금 × 0.846

배당소득세 기본 구조 3단계
1) 총배당금(세전) 계산
총배당금 = 1주당 배당금 × 보유주식 수 입니다. 증권사 화면에서는 ‘배당금(세전)’ 또는 ‘현금배당금’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원천징수세액 계산(일반 국내 배당)
- 소득세: 총배당금 × 14%
- 지방소득세: 소득세액 × 10% = 총배당금 × 1.4%
- 합계 원천징수: 총배당금 × 15.4%
3) 실수령액(입금액) 계산
실수령액 = 총배당금 - 원천징수세액 = 총배당금 × 84.6% 입니다.
실수령액 계산 예시
| 총배당금(세전) | 원천징수(15.4%) | 실수령액(세후) |
|---|---|---|
| 100,000원 | 15,400원 | 84,600원 |
| 500,000원 | 77,000원 | 423,000원 |
| 1,000,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와 실수령액: 무엇이 달라지나요?
배당을 받을 때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입금액 = 세후 금액”으로 끝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세액이 정해집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반영되며,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 결과(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동일한 방식(원천징수 후 입금)으로 계산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커지면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이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왜 계산이 더 복잡한가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에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외국소득세액 관련 원천징수 계산)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해외 배당은 ‘해당 국가의 원천징수’와 ‘국내 과세(외국납부세액 공제 등)’가 함께 얽힐 수 있어, 단순히 15.4%만으로 확정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배당은 증권사 안내와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당을 받으면 자동으로 세금이 빠지나요?
A.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가 먼저 공제된 뒤 지급됩니다(일반 배당 원천징수 소득세율 14%).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가 함께 특별징수됩니다.
Q2. 실수령액을 가장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요?
A. 일반 국내 배당 기준으로 실수령액 = 총배당금 × 0.846(= 1 - 0.15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Q3.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배당소득세율이 바뀌나요?
A. 배당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세액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정산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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