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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13.2%·16.5% 계산법과 주의사항
IRP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연금 외 수령(중도해지/초과인출) 같은 유의사항까지 함께 봐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IRP 세액공제를 사실 기준으로 정리하고, 계산 예시와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체크 3가지
①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900만 원 범위에서 안내됩니다.
② 총 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16.5% 또는 13.2%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과세가 커질 수 있어 중도해지/연금 외 수령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IRP 세액공제란: “납입액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에서 빼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줄이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액에는 한도가 있고, 공제율도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넣었는지”와 “내 공제율이 어느 구간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동 유도: 올해 IRP에 납입하셨다면, 먼저 “연금계좌 납입 합계”를 한 번만 정리해 두세요.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600) + IRP 포함 합산(900) 이해하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보통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 원 범위에서,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은 연 900만 원(합산 한도)으로 안내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우고, 남은 300만 원을 IRP로 채워 900만 원을 맞춘다”는 전략이 자주 언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IRP가 단독으로 900만 원이 아니라, 연금저축 납입액까지 더한 합산 기준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 계좌에 나눠 납입했다면, 금융사별 금액을 합산해 한도 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 유도: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영 중이라면, “연금저축 600 + IRP 300”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기준점입니다.
공제율 13.2%·16.5% 계산법: 900만 원이면 환급(절세) 규모가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6.5% 또는 13.2%로 안내됩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입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을 채웠다면, 16.5% 구간에서는 148만 5천 원, 13.2% 구간에서는 118만 8천 원 규모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같은 900만 원을 납입해도 본인의 공제율 구간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 구간”을 먼저 확인한 뒤, 내 공제율로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중도해지·연금 외 수령 주의: 16.5% 기타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 연금 목적과 다르게 수령하면 과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안내 자료에서는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예: 3.3%~5.5% 범위로 설명되는 경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외 수령(중도해지, 일부인출, 연금수령한도 초과 등)에 해당하면 16.5%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고 안내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받았으니 필요할 때 빼면 된다”는 방식은 세금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동 유도: 불가피하게 인출해야 한다면, “연금수령/부득이한 사유/연금 외 수령”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반영 방법: 간소화 조회 + 누락 시 납입증명서 준비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소화에서 누락되거나 금액이 다르게 보이면, 해당 금융사(은행/증권사)에서 세액공제용 납입증명서(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금융사별로 “제증명서/연말정산 서류” 메뉴에서 PDF로 내려받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간소화 화면만 보고 끝내기보다 “조회 금액과 실제 납입액이 일치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동 유도: 1월에는 간소화 조회 후 “연금계좌 납입액”이 맞는지, 금융사 확인서로 교차 확인해 보세요.
IRP 세액공제는 ‘한도·공제율·수령 방식’ 3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IRP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체감이 큰 항목이지만,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13.2%·16.5% 공제율”, “연금 외 수령 시 과세”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해지나 초과인출은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납입 전부터 수령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소화 조회가 누락될 수 있으니 금융사 납입증명서 발급 경로도 미리 알아두면 연말에 덜 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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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까지로 보나요?
연금저축 납입액(예: 600만 원)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 원 범위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계좌에 납입했다면 합산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13.2%와 16.5%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Q3. IRP를 중도해지하면 어떤 세금이 붙을 수 있나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 외로 수령하면 16.5%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된다고 안내됩니다. 수령 사유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인출 전에 분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연말정산 간소화에 IRP 납입액이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금융사에서 세액공제용 납입증명서(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간소화 조회 금액과 실제 납입액이 같은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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